17일 군에 따르면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하면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이 지역 내 장례식장을 방문해 ‘사망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시책은 전년 출생자가 31명에 불과한 데다 사망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특성을 감안했다.
주요 내용은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 등이다.
군은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리소식지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출산대비 사망 건수가 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망신고서 및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민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