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열병합발전㈜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영광군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영광열병합발전㈜의 손을 들어줬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뤄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