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3-04-19 22:51:49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칙이 있었음에도 파울선언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도 정헌율 측 변호인은 “협약서에 환수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가 초과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만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지난 6·1 지방선거에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 시장은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속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제도다. 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익산시의 경우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소라공원 등 5개 도시공원이 각각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당시 정 시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경쟁상대였던 임형택 후보가 정 시장을 고발조치한 사안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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