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주는 위탁보증 제도로, 대출 자격 조건이 일반 담보대출보다 쉽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2020년부터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 속칭 ‘바지’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나 빌라를 또 다른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이들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총 16채를 이용 5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전남 화순‧여수‧나주, 광주광역시,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작업을 벌였으며, 미확인 된 전세자금대출 건들은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