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교복업체 대리점주들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교복 대리점주 31명은 학생 1인당 약 6만원 더 비싸게 판매해 16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방해죄로 A(63)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업체를 운영하며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중·고교 교복 입찰에 참여한 곳은 45개로, 모두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은 사전에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공유한 뒤 정해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3년간 낙찰된 업체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평균 97%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평균 투찰률이 79%로 떨어졌고 교복 가격도 내려갔다.
검찰은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은 평균 23만7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제도’를 시행해왔다. 광주는 중학교 92개·고등학교 68개교 대부분이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원) 기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부터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