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단체가 아닌 개별노동조합으로,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노조를 만든 후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입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이를 핑계로 “단협비(단체협약비)를 찍어 달라”고 금품을 요구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의 경미 법규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 같은 수법 등으로 공사 관계자를 압박하면서 공사진행을 방해, 모두 13개 현장에서 1억41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고, 집행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을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등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 할 방침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