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첫 시행

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첫 시행

기사승인 2023-04-27 08:51:25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3.04.27

경북 안동시가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오는 5월 첫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이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알려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74가구에 연 2회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한다.

또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정진영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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