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보상액은 대당 1억1000만 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택시 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약 31%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를 감차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