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교원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집행, 차별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유성동 교사는 27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교원성과금을 부당하게 지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유 교사는 소장에서 “불법하게 만들어진 정책을 정부가 부당하게 집행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산정한 상여금 및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진 유 교사는 “교원성과급제는 불량 정책, 나쁜 정책, 실패한 정책으로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학교경쟁력을 되레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성과급제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만들어졌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근무 ‘성적’과 업무 ‘실적’ 관련 내용이 전무하고, 직위와 경력에 따른 차별만 존재한다”며 “성과급이 아닌 ‘직위연공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교사는 “학교는 경쟁과 단기 실적이 아닌 협력과 장기적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조직”이라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법원 판결 전까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교사는 “교원과 교원단체는 교원성과급제의 발전적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창했고,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성과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교원이 아닌 자는 교원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성과와 공정한 평가지표가 공인되기 전까지 전 교원에게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