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정부 상대로 ‘차별적인 교원 성과상여금’ 소송 제기

초등학교 교사, 정부 상대로 ‘차별적인 교원 성과상여금’ 소송 제기

“법률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무시한 불량 정책” 비판
“교원 성과 평가 없고, 직위와 경력에 따른 ‘직위연공급’에 불과” 주장

기사승인 2023-04-27 16:24:56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교원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집행, 차별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유성동 교사는 27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교원성과금을 부당하게 지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유 교사는 소장에서 “불법하게 만들어진 정책을 정부가 부당하게 집행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산정한 상여금 및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진 유 교사는 “교원성과급제는 불량 정책, 나쁜 정책, 실패한 정책으로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학교경쟁력을 되레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성과급제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만들어졌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근무 ‘성적’과 업무 ‘실적’ 관련 내용이 전무하고, 직위와 경력에 따른 차별만 존재한다”며 “성과급이 아닌 ‘직위연공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교사는 “학교는 경쟁과 단기 실적이 아닌 협력과 장기적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조직”이라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법원 판결 전까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교사는 “교원과 교원단체는 교원성과급제의 발전적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창했고,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성과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교원이 아닌 자는 교원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성과와 공정한 평가지표가 공인되기 전까지 전 교원에게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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