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마이산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
앞서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 면제를 결정,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감면된 문화재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금당사는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되나, 전북도지정문화재만 보유한 마이산 탑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탑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해 일반성인 1인에 3천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진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