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선언? 개혁 필요한 규제만 산더미

정부 ‘탄소중립’ 선언? 개혁 필요한 규제만 산더미

소수력발전 기술 개발하고도 관련 규제에 묶여 폐기해야 할 판

기사승인 2023-05-08 15:05:34
가로×세로 1미터가량 크기의 발전설비만 설치하면 돼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발열이나 소음, 전자파 등 민원 야기 가능성도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진 우측 상단이 발전설비.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정작 선언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참여를 결정한 목표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을 외면, 기저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한 기술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헛구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와 전남 완도지역에는 수산물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시설이 설치돼,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각종 규제로 발전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관련기사 ‘수산 양식장에서 소수력발전 도전’ 2023년 1월 27일 송고>

남해에너지㈜는 완도군 신지면 여산수산 양식장 등 6곳에 100㎾급 어업용 소수력발전기 4기, 75㎾급 2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고, 올해도 양식장 8곳에 1500㎾규모의 발전설비를 완료했다.

이 발전시스템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사용 후 바다로 다시 배출되는 퇴수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으로 1기의 발전량은 시간당 100㎾h, 1일 2400㎾h에 달한다. 연간 876㎿h로 연평균 3960㎾h를 소비하는 일반가정집의 경우 약 221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가로×세로 1미터가량 크기의 발전설비만 설치하면 돼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발열이나 소음, 전자파 등 민원 야기 가능성도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밀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발전 설비.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규모가 큰 시설물이 아니라 가로×세로 1미터가량 크기의 발전설비만 설치하면 돼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발열이나 소음, 전자파 등 민원 야기 가능성도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양식 어가에서는 기존 취수 펌프의 효율이 45~55%로 낮아 소비전력 대비 취수량이 적었지만, 소수력발전을 위해 양식장 여건에 맞춰 별도 제작한 펌프로 취수 효율을 81%까지 끌어 올리면서 전력 소비량 감소는 물론, 양식어류 생산성이 증가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그러나 소수력 발전설비가 주로 바다에 설치하는 방수형 발전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해수부의 해역이용 협의, 수산자원관리법 등 적지 않은 규제가 뒤따르고 있어 협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수력발전 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농‧어업인이나 양식업자가 발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00㎾h 소수력발전기 1기 시설비가 10억 원을 웃돌아 농‧어민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양식장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방안으로 제시한 히트펌프와 인버터 등을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장,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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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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