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 A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제재도 없이 그대로 업무를 보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4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술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2019년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남편 B씨가 임차해 운영하던 도예문화원이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이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도예문화원은 도 지방보조금 5천만원과 시·군 지방보조금 75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을 해임했으나, 이에 불복한 A팀장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징계는 타당하나 해임은 과하다는 취지로 A팀장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복귀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마무리됐다.
재단의 징계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전북경찰청은 소환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A씨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전북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전북지역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재단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죄가 분명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단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전북도라도 나서 입장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