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9일 영광경찰서를 방문해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노조 측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해당 폭행 사건 역시 단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했다.
청원을 위해 노조는 지난 4월 27일부터 10일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습 악성 민원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조합원의 93%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조범기 노조위원장은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온 군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매우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향후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조합원들과 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