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15일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의 최종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교장,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출범한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원 대상 설문조사,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가정교육 약화와 학생권리 확대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탑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 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전북교육인권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TF팀이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