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박 시장 부인 정 씨가 H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식 전 시장 부인 구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박 시장 부인 정 씨와 함께 기소된 H, K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징역형(1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H에게 새우와 현금을 전달한 J, L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를 앞둔 2021년 11월경 H가 김 전 시장의 부인 구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새우 15박스를 받았고, 이를 전남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H에게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까지 결정했지만, 이후 구 씨 측은 H가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월 정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상대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사건이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박홍률 시장 부인 정 씨에게 징역 2년, 김종식 전 시장 부인 구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현금과 새우를 받은 H와, H를 도운 K에게는 징역 2년, H에게 새우와 현금을 전달한 J와 L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