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본격 운영

영주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본격 운영

기사승인 2023-06-13 09:38:28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3.06.13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 지원 대상은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 경·공매 절차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천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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