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공원과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조사원이 직접 4212개소 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채용공고를 통해 접수한 120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장애인 4명을 포함한 29명의 조사원을 채용했다.
대상시설은 공원과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조사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조사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들이 대상시설에 직접 나가 각도기와 줄자 등을 이용해 실측해보는 현장실습도 진행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 시설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