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경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33초→31초) 단축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33초→27초) 단축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됐다.
도는 택시 요금 조정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평균 3.76%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 가스 판매 물량 감소 등이 감안됐다. 당초 도시가스업체에서는 평균 17.23%를 요구했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