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9명이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1%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대다수의 교원인 99.8%가 동의했다. 또,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93.4%가 찬성했다. 교원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무고죄 신고 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97.1%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교원들은 진단했다.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
교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로 66.1%로 조사됐다. 이어 학생(25.3%), 교장·교감(2.9%) 등 순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가 가장 컸고,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이 뒤를 이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