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 경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이 제안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406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뿐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분할발주 검토사항 규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경남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을 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에 있어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건은 평균 1000여건으로 추정되어 약 14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위축된 지역건설 업계에 활기가 살아나고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와 더불어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