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수업방해학생, 단계적 분리해야”

교사들 “수업방해학생, 단계적 분리해야”

기사승인 2023-08-08 16:29:39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례와 고시 마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교육부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고시에는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고시 제정 작업 중이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졌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행위, 교실·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입 모았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점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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