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남도당, 전남도청 매점‧카페 입찰 규탄

정의당전남도당, 전남도청 매점‧카페 입찰 규탄

시장논리적‧관료적 입찰 행정…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설치허가 조례 무시

기사승인 2023-08-08 17:07:31
전남도의 매점‧카페 입찰을 두고 정의당전남도당이 ‘시장 논리적이고 관료적 입찰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남도청사 매점, 커피판매점이 당초 최저입찰가보다 매우 높은 금액에 입찰됐다’며, 전남도는 만족스러운 입찰이겠지만 자치법규를 보란 듯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시장 논리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고, 커피 판매점 입찰에서도 ‘제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밟았으나, 역시 형식적이고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커피판매점 최저 입찰가는 382만9000원인 반면, 낙찰가는 3360만 원으로 약 9배(877.51%)에 이른다며, 현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전남도당은 이번 전남도의 안이한 입찰 행정을 규탄하며, 3년 뒤 입찰공고를 다시금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매점과 카페는 그동안 전남도청공무원노조가 위탁 운영해 왔으나 최근 불거진 사무관리비 사적유용의 주요 창구로 지적되면서 노조가 운영권을 포기, 신규 운영자를 찾기 위한 입찰을 지난 4일 진행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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