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지난 4~6월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 2곳에서 신청한 해상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 3건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6월 7일, 제주도는 4월과 5월 완도군이 허가한 점‧사용허가 2건을 무효화 해 줄 것과 해당 해상의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완도군에 공문을 보내 ‘향후 사수도 해역 점‧사용 허가시 제주도의 협의를 얻을 것’을 요구했다. 4월 5일 완도군이 해당 해역에 민간사업자의 첫 점사용을 허가한 2일 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이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 안에 있기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관할인 제주도의 행사 권한이라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그러나 완도군은 이후에도 4월 25일 추가로 1기의 점‧사용을 허가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2일 후인 6월 9일에도 추가로 1건의 점‧사용을 허가했다.
완도군은 허가에 앞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VTS,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완도지사 등 외부 국가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완도해경의 단속‧관할구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VTS의 관제 구역, 어업허가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경우 허가지역을 제주의 관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양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올 1월 완도군이 사수도 해역에 내준 3건의 낭장망 어업허가도 관할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사수도 21만4000㎡(6만4735평)의 대부분인 13만8701㎡(4만1957평)의 해조류 번식지를 1982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다.
현재 사수도는 바닷새류 번식지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