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2년 6월 30일) 직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404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2만 92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4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81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3. 6. 30.)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