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시간30분 만인 오후 9시께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성남 분당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등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약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만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