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날짜를 넘겨 18일 새벽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이날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섰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인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13시간여 만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는데, 이후 조서 열람 등을 위해 검찰 청사에 3시간 더 머무른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성남 분당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등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약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만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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