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린 자식의 사망 이후 몇십여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등을 가져가려는 부모들의 사연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중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 관련 정책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와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언니 강화현씨가 참석해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사망 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 씨 유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 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서 의원이 발의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자식을 버리고 동생이 50살이 되도록 연락 한번 없었다. 가족증명서에도 없었고 생모 존재 자체가 (동생 삶에) 없었다”며 “이 사람은 우리 동생이 실종되어있지만 단 한번도 그 애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다. 단 하나의 모성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동생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어선을 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앞으로 나온 사망 보험금 총 3억원 가량을 54년 여만에 나타난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따라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현재 김씨와 재판 중이다.
고 강한얼 소방관의 경우 순직 이후 친모가 31년 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으나 앞서 통과된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친모에게 전달된 유족 연금이 감액됐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씨는 “민법 구하라법은 시행은 커녕 국회에 계류되어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이 직접 유족이 되고나서 당해보니 핏덩이 버린 자는 자기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 법정 나와서 자기 주장만 하더라. 그래서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해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에 노력해줄 거라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 구하는 법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8월 중 1소위 열리면 구하라법 심사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뜻을 모아서 반드시 구하라법 통과 시켜 억울하게 세상 떠난 분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 유산만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멈춰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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