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들이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국회 앞에서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 목소리와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해 교육활동 방해 뿐만 아니라 악법에 의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법 개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교육청에 배치하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법 개정에 나서달라”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동 학대 처벌법 제10조에 아동학대 수사 착수 전 교육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에 단계적 타임아웃제가 도입이 들어가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제화를 통해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하며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내용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해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