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 49재를 추모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과 추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남 교사도 28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의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들의 교권보호입법을 촉구하는 날이 되도록 추모 교사대회를 전남교육청 앞에서 5시에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조퇴, 병가 등으로 인한 차질과 혼란이 없게 대책을 세우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학교와 교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에서 “지난 28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이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 교실을 바로 세우려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꺾이지 않도록, 그들의 간절함이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갈등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 달라’면서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전남교육청이 도교육청 공식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추모문에서는 또 “선생님들의 교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은 교실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9월 4일은 그렇게 교실을 바로 만들어 가는 날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억하고 다짐했으면 종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추모제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그러나 교육감의 입장문이 배포된 당일 오후,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9월 4일 재량휴업과 교원 복무와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보내고, 학교에는 교육부의 협박성 공문을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에 대해 안내한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안내 및 2학기 학사운영‧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8월 24일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냈다.
공문에서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은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28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남지부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의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해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을 향해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9월 4일 전남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할 것”이라며 “교사의 권리인 연가, 병가, 조퇴 사용으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에 대해 법률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 지원하고 보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선생님들의 취지나 의도와 다르게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선생님들이 힘들게 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