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고의로 유기한 A씨를 공용물건무효죄로, 유실물로 받은 스마트워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주차관리요원 B씨를 횡령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후배들로부터 감금 등의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 보복 우려로 안전조치가 결정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장흥 등에서 차털이 범행을 하던 중 스마트워치로 인해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장흥 물축제 행사장에 스마트워치를 유기했다가 추적 중이던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축제장 주차관리 요원이었던 B씨는 이를 습득한 시민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기기비용에 대해 변상해야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