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선언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선언

기사승인 2023-09-21 19:24:39
대법 앞 경찰들.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1일 심야시간(0~6시) 집회·시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돼왔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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