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對미 20대 수출품 중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부품(섀시)’, ‘굴삭기’, ‘비행기‧헬리곱터부품’,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오븐, 조리기기’, ‘항공기용 가스터빈’,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 등 8개 품목이다.
반면 ‘승용차’(기본관세 2.5%), ‘건조기’(2.6%), ‘세탁기’(1.0%), ‘자동차용 타이어’(4.0%), ‘가정형 접시세척기’(2.4%), ‘금속절삭가공선반’(4.4%),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4.2%),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4.7%), ‘자동차부품(구동 차축)’(2.5%), ‘차량용 피스톤엔진(실린더용량 1,000cc 초과)’(8.0%),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5.0%),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5.7%) 등 12개 품목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들로 발효 10년(11년차)이 된 현 시점에서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을 보면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의 경우 68.5%로 경남 對미 20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이 밖에 ‘건조기’ 40.7%, ‘가정형 접시세척기’ 33.1%, ‘세탁기’ 23.9%, ‘금속절삭가공선반’ 19.2%, ‘냉장‧냉동고’ 16.7%,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11.0%, ‘오븐, 조리기기’ 8.7%, ‘승용차’ 8.0% 등 대체로 단일 품목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對미 20대 수입품 중 기존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항공기 부분품’과 ‘단백질 식료품’ 등 2개 품목이다.
반면 ‘천연가스’(기본관세 1.0%), ‘알루미늄 웨이스트, 스크랩’(1.0%),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3.0%), ‘기체압축기 부분품’(8.0%), ‘알루미늄 프로파일’(8.0%),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8.0%), ‘철 웨이스트, 스크랩’(1.0%), ‘선박용 터보제트(추진력 25KN 초과)’(8.0%), ‘항공‧우주항행용 기기’(8.0%), ‘티타늄 제품’(8.0%), ‘기타 철강 제품’(8.0%) 등은 2013년 발효 당시 관세가 철폐되어 현재 무관세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또 ‘기타 알루미늄합금 제품’(3.0%), ‘기타 선박용 엔진(출력 5000KW 이하)’(8.0%)은 발효 후 3년에 걸쳐 관세가 균등 철폐됐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경남 전체 수입 내 비중을 보면,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 ‘선박용 터보제트’, ‘사료용 양조‧증류 잔여물’ 등 3개 품목은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이 밖에 ‘기타 고무제품’ 85.7%, ‘기타 선박용 엔진’ 76.9%, ‘기타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67.6%, ‘단백질 식료품’ 64.4%, ‘알루미늄 프로파일’ 59.7%,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51.4%,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등 주요 20개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입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단일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관세철폐는 기본관세율 만큼 수입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어 기업의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2년 간 경남 對미 상위 50개 수출입품(HS 6단위)을 대상(기존 무관세 품목 포함)으로 한‧미FTA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인 수출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출의 84.8%) 중 34개(평균 기본관세율 3.2%)는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16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0%로 FTA와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이 이뤄졌다.
수입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입의 66.3%) 중 45개 품목(평균 기본관세율 6.0%) 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5개 품목은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이뤄졌다.
품목별로 관세철폐의 시기는 양허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나 분석 대상인 경남 對미 수출입 50대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는 2021년 1월1일부로 완전 철폐됐다.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즉시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의 경우 243억7000만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수입자 부담 감소)를 얻었다.
이러한 수출단가 경쟁력 효과는 단계별 철폐에 따른 무관세 품목의 증가와 수출물량의 증가로 매년 꾸준히 확대돼 2022년의 경우 1200억4000만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수입자의 수입단가를 낮추는 한편 수출자로 하여금 가격경쟁력 강화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수입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실질 수입단가 인하효과는 2012년의 경우 즉시철폐품목을 중심으로 822억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870억7000만원으로 다소 확대됐다.
경남의 對미 수입품의 경우 항공기 핵심부품과 원자재성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는 해당산업의 채산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2023년 기준 경남의 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73.4%, 수입 84.5% 수준으로 점진적인 활용률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FTA를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FTA를 기업의 수익성 확보나 수출채산성 확대로 활용하는 일은 결국 활용률 제고에 달려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품목분류의 재정립, 원산지관리 효율적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한‧미FTA의 활용률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