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광고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006건을 무단 게시해왔다.
현행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광군은 불법 현수막 게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해 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업체를 적발해 376건 8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