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정부 퇴소자립금 지급 기준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가 1명에 불과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