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축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제도개선을 위해 규정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이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오룡지구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얻어 오룡경기장 부지에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 새로운 천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2007년 국회의원 재임 시 대표 발의한 제도로 본인이 제도를 개선하고 그 적용을 받게 된 셈이다.
이에 시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와 동간 거리에 따른 높이 등 각종 조건을 완화할 수 있어 통경축(조망을 위한 열린 공간) 확보 및 디자인 개선 등 건축계획을 발전시켜 수립할 예정이다.
옛 오룡경기장 일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민간·지자체·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를 구성해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은 오룡경기장 일대 3만6394㎡ 부지에 공동주택 651가구와 국제규격의 빙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한다.
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동부지역 발전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을 위한 스포츠, 문화, 복지 인프라가 확충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