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말살 법안”…보건의료단체들 ‘119법 개정안’ 규탄

“응급구조사 말살 법안”…보건의료단체들 ‘119법 개정안’ 규탄

“국회 통과 시 연대투쟁 감행” 경고

기사승인 2023-11-21 17:48:26
119구급차. 쿠키뉴스 자료사진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대로라면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19법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문제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와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다. 현행법상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에 의하면 그 범위가 응급구조사 기준까지 넓어지게 된다.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와 산소 투여 등 총 14종에 한해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의료단체들은 이 점을 들어 119법 개정안을 또 다른 간호법으로 규정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9법 개정안은 간호사에게만 또다시 특혜를 주는 응급구조사 말살 법안”이라며 “응급처치와 긴급구조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적합한 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황당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대투쟁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소속돼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