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강화

기사승인 2023-11-27 11:37:47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한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단 구상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후 시범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 외 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여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행위 미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들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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