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에 따르면 정유정 측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했던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 역시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중학생을 행세해 들어간 뒤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남효원 기자 nhw3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