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때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