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7만원, 소득 2~3분위 108만원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 규모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산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으면서 올해 상한액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자 내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사후 지급 절차는 오는 2025년 8월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건정심은 새로 지정된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 83개를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산정특례제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