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