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과 ‘다축재배’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경북도, “사과 ‘다축재배’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오는 8일 마감

기사승인 2024-03-06 09:44:33
사과 다축재배 농원, 경북도 제공.

올해부터 사과 다축재배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면 된다.

‘사과 다축형’은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해 재배하는 방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385호, 159ha에서 사과 다축형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과 다축형 재배농가를 포함 지역의 주요 과수인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8일 마감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사과 다축형 과원의 경우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됐으나 경북도가 관련기관에 건의해 올해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보험료는 85% 지원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경북도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를 비롯해 과수 4종 재배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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