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 7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으며, 월 1회 이상 점검 회의를 열어 개식용 종식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유통축산과 구자균 과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하실 것”을 당부했다.
문경=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