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동료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보호·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전공의에서 교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고 대상을 교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박 차관은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동료 교수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방식은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만들 예정이다.
교육부 내에는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수업에 복귀하길 원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망설이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런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긴급 성명을 올리고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반역자 색출’ 등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다생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전공의들의 단체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의 모임이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