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이 관련 법 통과로 주목받는 가운데, 시행 약 1년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2월 6일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주요 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제정된 CCUS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포집·수송·저장 인프라 구축,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집적화단지 지정, 성과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생태계 육성, 기술 상용화, 유망 기업·제품 인증 등 기업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내년 2월 7일자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4~5월쯤 시행령 등 초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U(유럽연합), 미국 등에선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보고 일찍이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 왔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CCUS 시장은 2022년 24.94억달러 규모에서 2031년 121.5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선 통합법 없이 40여 개로 산재된 개별법에 의존해 관련 산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통합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e Free Energy) 개념에 원전·수소를 포함해 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이 인정받게 되면서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통합법이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늦게 마련됐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흡착량을 높여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미국 선도 기업 대비 절반가량 낮추는 데 성공하는 등 관련 기술력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인허가 절차 등 해당 산업을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청한 기업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관련 설비 역시 발전소 인근에 지어야 하는데, 발전소가 국가전력시설로 분류돼 인근에 설비를 지으려면 용도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1년 남짓 거쳐야 한다”면서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에 여러 법들이 엮여 있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당사가 포집된 탄소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CCU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만큼, 제품 관련 인증을 만들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CCU를 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국가의 공식 인증이 있다면 고객도 믿을 수 있고, 기업도 여러 방면에서 신뢰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집된 탄소의 활용·저장뿐만 아니라 운송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글로벌 친환경 종합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과, 국가 내 CCS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요청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에 그룹 차원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 요청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탄소를 호주·인니 등 해외 현지 저장소로 운송·저장하는 국경 통과 CCS 사업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역시 28일 열린 CCUS 업계 간담회에서 “CCUS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도 기반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