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구리·니켈·주석·아연·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가 금지된다.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