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결과 대구와 경북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1.08%, 0.73% 상승했다. 다만 전국 평균 변동률 1.21% 보다는 낮았다.
대구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2.83%, 수성구 2.48%, 중구 1.11%, 남구 0.95%, 달서구 0.93%, 달성군 0.71%, 동구 0.59%, 북구 0.25%, 서구 0.03%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울릉군이 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광인프라 구축,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여객선의 복수 노선 확충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안동시(1.59%)와 의성군(1.29%), 포항시 북구(1.16%) 등 3개 지역도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
반면 예천군의 상승률은 0.04%로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으며, 봉화군 0.24%, 고령군 0.30%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모든 시·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으로 소폭 상승했다.
개별 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대구는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 법무사회관), 160-1번지(상업용)로 ㎡당 3912만원이며, 경북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시장큰약국)로 ㎡당 1287만원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토지는 대구는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산74번지(자연림)로 ㎡당 333원, 경북은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임야)로 ㎡당 117원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대)로 ㎡당 1억 7540만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