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3일 1회 추경 때 군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편성한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54조 3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회는 임시회 소집요구 기한인 28일까지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군은 30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김규찬 의장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무시하고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종덕 부군수가 낭독한 회견문에서 "의회의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사업예산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1회 추경 처리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 요청한 제2회 추경마저 군의회가 외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군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끝이 없는 군민 불행으로 치닫는 형국이며, 과연 군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하는 의회를 지향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2회 추경안에 제1회 추경 때 의회가 삭감한 각종 민생 예산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88억 원에다 주민 숙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추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66억 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 무산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의령 유일 의령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과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등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 중 일부인 11억5000만원을 지난해 이미 편성해 사업이 추진 중인데,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해 2회 추경에 다시 요청했으나 의회가 열리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국비 전액 반납은 물론 이미 투입한 군비 등 예산을 날릴 수도 있게 된다.
더구나 군은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도비 반납뿐만 아니라 추후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지원 결정에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군은 추경 예산 파행에 따른 사태 수습을 위해 양 기관장 공개토론회 개최를 군의회에 공식 요구했다.
또한 김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사유와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것인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삭감과 편성을 외면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김규찬 의장은 이에 대해 의령군이 의회에 파견한 직원들을 복귀시킨 데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임시회를 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군이 지난 4월 16일 의회에 파견한 직원들을 복귀시켜 지금 의회에는 임시회를 준비할 직원들이 없다"면서 "7~8급 직원으로 자치행정위, 산업건설위, 예산결산위, 본회의 등을 준비하기에는 어렵다. 의회 발을 묶어 놓고 추경을 심의해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의회 소집 요구를 묵살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지만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군이 복귀시킨 공무원 파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임시회 개최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