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헤어질 결심’…서린상사·신주발행 등 본격 대립

영풍-고려아연 ‘헤어질 결심’…서린상사·신주발행 등 본격 대립

- 신주발행 무효소송, 재판부 재배당 없이 속행
- ‘경영상 필요 행위vs경영권 확보 행위’ 대립
- 고려아연, 핵심 계열사 이사회 장악…각자도생 할까

기사승인 2024-06-22 06:00:19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 사 제공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각자도생을 준비하고 있는 영풍-고려아연의 법적 공방이 내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그룹 내 핵심 종합상사인 서린상사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재배당 없이 재판을 속행, 오는 7월19일 본격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 고려아연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근무 경험이 있는 법관이 재판부에 포함돼 원고 영풍 측에 재배당 의견 여부를 요청했는데 그대로 속행키로 한 것이다.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은 지난해 9월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 해외합작법인 HMG글로벌 간 체결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액면가 5000원, 보통주식 104만5430주 규모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정기주총에서 ‘경영상 필요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 등을 놓고 대립했었는데 정관 변경 안건은 영풍의 의도대로, 배당금 관련 안건은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한 행위’였는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75년간 동업해온 영풍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의 ‘갈라서기’는 핵심 계열사를 두고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서린상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백순흠 고려아연 부사장,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김영규 고려아연 상무이사, 이수환 고려아연 본부장 등 4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로 인해 서린상사 이사회 내 고려아연 측 인사는 기존 4명과 더불어 총 8명이 됐다. 이사회 인원 총 9명 중 영풍 측 인사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뿐이다.

서린상사는 1984년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계열사로 고려아연이 66.7%, 영풍이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간 영풍 측에서 경영을 맡아오며 두 회사의 수출을 담당해 왔다. 

이번 임시주총으로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업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사는 앞서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놓고도 법정에서 대립한 끝에 법원의 소집 허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양사의 서린상사를 통한 거래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완전한 거래 중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서린상사 경영 안정화와 함께 사업 실적을 조속히 회복하고, 비철금속 수출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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