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자진 사퇴를 방지하는 ‘김홍일 방지법’ 등을 법안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법안 처리에 여당은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김홍일 방지법 등을 상정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주도적 처리에 여당은 반발했으며,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오른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어떤 법안이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 본인·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이거나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용되는 경우 혹은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거부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의 위헌성이나 재정 부담 초래 가능성을 소명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함께 소위에 회부된 ‘김홍일 방지법’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된 이들은 자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로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키자 야권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 낸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의 소위 회부 결정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거부권 제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홍일 방지법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자의적 허위 진술 판단에 따른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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